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의 각호 요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 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할 자는 사용자라고 보여집니다.중간정산 제한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며, 누진제를 실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누진률의 적용은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인사관리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 아니어서 무효이며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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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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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그렇다고 할 때까지 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분 기다리다 그렇다고 대답해야 끝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지 못하나요>> 사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계속 말하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괴롭힘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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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후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A회사)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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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계산하는 방법 (정기적상여금x ,명절,휴가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지급됐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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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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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평균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반면,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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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트북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에서 회사 물품가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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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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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 월 기준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예: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914,440원+9,160원*1.5*8시간= 2,02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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