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11월달부터 새로 바뀐 노동법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좀 빼셨는데 세무관련해서 바뀐 법이 있을까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주휴수당을 뺀 부분과는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무관련해서 법이 바뀐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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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삼 알바 수습 기간, 이 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면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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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이 후 근로계약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8,720원= 1,591,3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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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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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 적을 두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2021.6.14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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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4.12명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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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2시간 알바생이 대타를하여 16시간 일한주는 주휴수당 받나요? 2. 22년 5인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대타를 하여 15시간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가 아니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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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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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주변인 진술, 일기장 등)를 구비하시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 조치가 미흡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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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년 계약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21년 12월 25일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6일입니다.2. 퇴사일은 2021.12.26입니다. 상주휴일중복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규정된 수당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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