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연차수당,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재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최근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휴직기간 중이므로 방학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4. 원장에게 청구해도 무방합니다.5. 구두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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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기간,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발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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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통상 9주 이상의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구비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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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때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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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연차 거부 입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18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대체할 인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된 때에는 사용자는 18일 중 일정 부분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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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0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4.345주(365일/12개월/7일)= 43.45시간"입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43.4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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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이사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만 65세 이전에 해당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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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2021년도), 100분의 10(2022년도), 100분의 5(2023년도), 100분의 0(2024년도부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식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2021년도), 100분의 2(2022년도), 100분의 1(2023년도), 100분의 0(2024년도부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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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이건 일근직 근로자이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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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도 소멸됩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계약기간 만료입니다.6.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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