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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업무적격성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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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직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사장이 횡령이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초과하여 들어온 월급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시고,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얼마전까지 회사에 얘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월급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사 표시한 달의 1기가 지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정년 나이가 연장 되는 시기가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회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에 미달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고, 상기 규정만으로 볼 때,병가 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 제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편의점 명절 단기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어렵겠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1달 간격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있겠습니다.
근무하다가 본인 실수로 화상 발생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 과실이므로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산재 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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