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 월급이 밀린건 영영 못받나요?
일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체납된 월급이 잇는 직원들은 영영 그 돈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후에 사업체 대표가 경제활동 다시 한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일부 보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 등으로 재산 등의 압류를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개인사업주라면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개인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해 버리면 받지 못한 임금을 결국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법인회사 또는 개입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우선 부도처리된 업체 대신에 임금체불을 확인하여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임금을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일정 한도까지는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체납된 월급이 있는 직원들은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