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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눈치를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입니다.고발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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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2. 무급휴가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상여, 성과, 복리후생이 지원 안되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성립조건으로 보여지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휴직자는대한특별격려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급휴직자 제외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무급휴직 중인 질의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사무직인 경우 추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긴 합니다.
5인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법이 고용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원 포함 여부를 따질 때,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일이 주말포함된 경우 전날 지급하는 것은통상적으로 급여 지급 작업을 하는 것이 은행 영업일일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서이동 꼭받아들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회사에서 지시하는 인사이동은 그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 입니다.이에 대하여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수습 문자통보 (직접가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하여 문자로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일주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정리할 것이 적겠으나,직접 방문할지 말지 등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회사를 다니면서 몸에 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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