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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0

직장괴롭힘일 정도로 일을 떠넘기는 상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괴롭힘일정도로 본인일을 계속해서 일을 떠넘기고 본인은 일안하고 매번 자리비우고 하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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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일을 부하 직원에게 미루는 것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로 일을 떠넘기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이 신고가 가능하며, 그 밖에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로고 생각하신다면, 관련하여 증거를 모으신 후

    회사 상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괴롭힘일정도로 본인일을 계속해서 일을 떠넘기고 본인은 일안하고 매번 자리비우고 하는 상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정식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