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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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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락이 안될 시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맞다면 그것을 증빙하여 부당해고 진정 또는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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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고, 해고의 제한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업장에서 조사를 받거나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네 상기 사항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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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내용을 각각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급여는 구성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어주어야 하겠고소정근로시간도 명확하게 근무일과 시간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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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근로자께서 동의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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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 총액을 그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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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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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으로 인상된 연봉 적용이 1월 1일 부터라면,1월에 근무한 임금은 인상된 연봉 금액으로 적용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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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연차 갯수 발생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본다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도 괜찮겠습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월 4일에 16일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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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 지급일이 늦으면 회사 사정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 따지면,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겠고, 임금체불 상태로 10일이 존재한 것이겠으나,현실적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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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 이직하여 퇴사 통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언제로 잡느냐 보다는, 명절 상여와 같은 추가적인 금원이 있다면지급받을 수 있는 날 이후로 퇴직일을 잡는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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