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이 너무 피곤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일이 너무 피곤한데 돈은 벌어야하고 회사를 잠깐 무보수로쉴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안되나요?? 회사에 따라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무급휴직을 허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회사에 얘기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등 자체 규정에 근로자의 무급휴가나 휴직사유를 정하고 있으니 확인 후 가능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직 사유 또는 회사 규정상 휴직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 외에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원 휴직)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를 인정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나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병가 신청해 보시고 해당 기간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사업장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