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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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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는 대신 위로금을 주겠다는 의미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금액 선에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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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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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진행전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된경우 산재보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비처리 뿐 만 아니라 추가 상병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산재 신청은 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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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른 직장 동료 생일을 챙기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재직하더라도 금원을 갹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사 이후라면 더더욱이 그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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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골격근계 질환 산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을 옮겨다닌 사실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여 회전근계에 손상을 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입증을 통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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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일 전 회사에 퇴사 통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잘 협의되면 좋겠으나, 2월 말까지 강제로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1월말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더라도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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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 20일이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퇴직일은 1월 21일 이겠습니다.1월 2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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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퇴직년도 연가사용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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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개월치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못받았고 주기로한 날짜도 밀렸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합의해 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기 보다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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