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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또 육아휴직도 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사유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육아휴직 쓰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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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근로조건 등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매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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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된다고해서 근무하던중 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다니는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 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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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가 2개 발생하였고, 회사 창립기념일로 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이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다만, 창립기념일 휴가의 규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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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도출되기 때문에,23년 11월 주 31시간 근무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출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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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과도하게 수행하는 경우실업의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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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원만한 퇴사를 위해 업무를 적정수준으로 수행하거나,연차를 사용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당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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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금지급 14일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퇴사일이 1/6이므로 1/19일 24시까지 지급하여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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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어떠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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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력단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겠습니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3~15년 사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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