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 특성상 반일 근무에 대한 연차 강제 사용 관련 문의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지 계약상 하루를 반일만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남은 4시간 근무를 2일치를 모아 연차로 강제 소모시킨다는 근로 계약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지 계약상 하루를 반일만 근무하도록 되어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연차는 강제 소진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는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동의한 것이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일을 연차사용하기로 대체한 경우라면
근로자 합의가 있는바 유효합니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 별도 계약서 또는 합의한 바가 없다면
강제소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때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상기 방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