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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당 조건으로 프리랜서 고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허용 여부는 따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더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도 없다 하시니 협의된 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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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조는 걸로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졸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보통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는, 횡령을 하였다거나, 직장 내 성 비위를 일으킨 경우 정도가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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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일반적인 근무 후 3.3%프리렌서전환,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퇴직금이 얼마 발생할지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1. 23년 4월 이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 보이나,2. 23년 4월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 될 수 있을지는 다투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즉 1, 2 모두 다퉈보아야 할 문제로서 어느 것이든 확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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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 ) 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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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노조 가입 하고 싶지 않은데 가입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2호 단서에서 근거하는 것으로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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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과 퇴직금은 실질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올해 3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 그 전까지는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계약으로 진행하셔서라고 보입니다.22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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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같은 단어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성과급이라 함은, 재직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급일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 조건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는 회사의 관행이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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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개인적인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서, 무단퇴사에 따른 실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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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이 하루 늦어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하루라도 늦어질 시에 체불 상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것 입니다.하지만, 급여일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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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에 따른 증빙은 사업주와 대화 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퇴사에 따른 피해를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손배청구 또한 개인의 자유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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