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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업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를 할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한시간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8시간 근로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을 것이고,그 이후 4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휴게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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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가능하겠습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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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괴롭힐 요량으로 고의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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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송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다만, 어떠한 죄목으로 진행할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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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미사용연차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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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의무와 이에 따른 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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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꼭 노동조합과만 연계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으로, 개인의 행위와 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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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계산 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책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라면 일할계산이 가능하고,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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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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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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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휴게시간은 제외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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