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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전문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본인이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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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당 월 기준으로월력상 일수 대비 근로 제공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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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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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대지급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은 7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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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관련 산재보상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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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출석시켜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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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의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로 보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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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 이라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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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직원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산재 처리와 더불어 부당해고 진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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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적으로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제도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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