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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독수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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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의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무보조 주5일 30시간일하는데 5월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3%로 세금떼는중이고 기간은 1년6개월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 4대보험가입 여부와 퇴직금 청구요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3%를 떼고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공제된 소득세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