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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하고 대체 휴무 받으면 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해당 휴일은 원래의 근로일이 되는 것 이므로, 추가적인 수당 지급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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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있는 알바비가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11,832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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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포괄) 시간을 20시간으로 잡았을 때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서 고정 ot를 잡아둔 경우에, 해당 ot시간 분 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급여 지급이 없다는 것이지그에 미달하였다 하여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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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병가 및 무급휴직 차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해당 회사 내규에 따라 무급병가 및 무급휴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규정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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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성과급 지급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되지는 않겠습니다.퇴직 이전에 선 지급 받은 성과급보다 실제 실적이 나오지 않아 차액을 환급하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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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연봉이 매년 올라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연봉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봉인상에 대한 협상 도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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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위 계산에 따라 그러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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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형법상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소멸시효는 3년이 맞기 때문에, 지급요구하더라도 받기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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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한 근로자분한테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겠지만월급의 5%의 상여금이, 정확한 서면 계약에 따른 지급 확정이 아니다보니, 해석의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당해 월에 발생되는 월급여의 5%라고 보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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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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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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