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리랜서 계약만료 전 강제 종료시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IT프리랜서로 올해 8월까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주를 주는 기업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로 강제종료가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2월까지만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계약한 1~2차 업체에게 조기종료 또는 고용만료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상실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IT 프리랜서라고 흔히 말하는 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외주업체의 계약종료가 아닌 소속된 사업장에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