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충실한천산갑98
충실한천산갑98

IT프리랜서 계약만료 전 강제 종료시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IT프리랜서로 올해 8월까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주를 주는 기업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로 강제종료가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2월까지만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계약한 1~2차 업체에게 조기종료 또는 고용만료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상실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IT 프리랜서라고 흔히 말하는 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외주업체의 계약종료가 아닌 소속된 사업장에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