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년5월~24년10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it프리랜서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는 계약연장의사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서 고용보험은 7개월간 내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특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비자발적 계약만료"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