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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년5월~24년10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it프리랜서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는 계약연장의사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서 고용보험은 7개월간 내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특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비자발적 계약만료"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