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년5월~24년10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it프리랜서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는 계약연장의사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서 고용보험은 7개월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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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IT프리랜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본인이 연장을 희망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계약 종료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도 수급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직확인서 대신 ‘자영업자용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이 근로자성 또는 특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과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특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비자발적 계약만료"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