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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될까요?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분들의 경우 일정 작업량을 소정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시간제로 계산하지 않고 일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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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장을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건을 명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문장을 추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재 근로를 하지 않아도 정해진 일을 마쳤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