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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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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될까요?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분들의 경우 일정 작업량을 소정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시간제로 계산하지 않고 일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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