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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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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수습중의 교육비조로 위약금 350만을 사장이 요구하는데 내야하나요?

중도 퇴사시 수습기간동안의 교육비조로

350만원을 사장이 요구하는데

내야하나요?

최저임금은 현재 얼마이고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어느정도 적게 받는것이

위법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들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의무재직기간 도중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약금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교육비를 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교육비로서 35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하더라도

      위약예정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 90%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중도퇴사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교육비 납부요청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차액상당액을 요청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퇴사를 사례의 경우처럼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50만원 반환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