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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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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출장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장 거리에 비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사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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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단순히 그러한 예정이라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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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에 제가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1년씩 계약이 연장되어 2년이 넘었다면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시리라 생각됩니다.자발적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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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3번 모두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인 바, 8시간치 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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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 월급이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신지요?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급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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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연장 이후, 그 기간의 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일로부터 퇴사일까지가 180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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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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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기간이 14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의 경우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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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통상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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