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자리이석으로 인한 징계 시 증빙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시말서 작성 등으로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중징계는 어렵겠습니다. 누적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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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시간 차이 정도라면 시간은 관계 없고,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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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사실만으로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는 어렵습니다.소견서 및 의료기록지가 필요하겠습니다.시기는 3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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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형태의 변경과 실업급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유는 충족되고,피보험단위기간만 채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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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되고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 18개월 전 180일이상,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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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계약 안 할 시,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아니요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 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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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퇴직금은 d x 30일 x 1260 / 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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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다시 재입사 과정을 겪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어떤 특별한 경우를 상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감사를 해야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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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0인 이상일 때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7인은 관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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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30일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30일 인수인계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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