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나는야노동자
나는야노동자

산재 신청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24/8/12일 오전에 출근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 계단에 넘어져서, 전치 대략 3개월 나왔습니다 (인대파열,타박상,찰과상). 사람많은 출근길이여서 상대도 고의 아니겠거니하며,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파서 그럴 힘도 없어서 안찾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물병원 간호사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통증이 심하여 3개월정도 휴직하려고 퇴사 준비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고용주와 아직 면담안끝난상태)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와서 실업 급여 받고 싶은데 완치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 있어서, 산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병원비 37만원 나왔는데 실비로 8만원 겨우 받았습니다..)

제가 퇴사 후 살 파여서 섞을수도있는 부위를 시술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공단와의 혼자의 힘든 싸움이 될까봐 두렵지만 도전 해보려고합니다.

여기저기 올라온 글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궁금한거 올려봅니다

  • 출퇴근길 산재 신청하면 성공이 쉽게될까요?

  • 신청 필수,있으면 도움이 되는 서류가 어떻게될까요?

  • 신청 시기, 방법 어떻게될까요?

  • 좋은 팁 있으시다면 혹시 요청드려도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견서 및 의료기록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시기는 3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길 산재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증명만 가능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사 소견서, 진단서와 함께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3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통상적인 출근길에 불의의 사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 진단서, 출근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