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재계약 안 할 시, 권고사직이 될까요?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오는 11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이번 근로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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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요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 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11월자로 1년이 도래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하는 데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