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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실근무기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일이 12.31 까지이므로퇴직일은 다음해 1.1로 처리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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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 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을 하는데 퇴직금 등 따로 영향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문제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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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 사직 후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권고사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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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상실신고 했을 때 수급자격없음으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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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 퇴사일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입증을 통해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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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전달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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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폭언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따른 판단은 회사가 할 확률이 높습니다.상기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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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급 말일 지급인데 지급일을 중도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 대로 가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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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 지급 거부는 곧 임금체불이겠습니다.퇴직금 발생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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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제 무단퇴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을 통해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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