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상실신고 했을 때 수급자격없음으로 했는데,,,
제목 그대로에요,,, 저는 근로자분들 취득 신고랑 상실 신고 담당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직확인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받으려고 이직확인서 요청하잖아요. 근데 제가 상실신고 했을 때 당시 상실신고 사유를 13. 본인의 의지에 따라 퇴직한 경우(수급자격없음) 이러면은 근로자분이 실업급여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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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으면 사실대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대상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코드로 상실처리하는 경우 그 세부코드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상실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의 경우 실제 사유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실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사유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임에도 본인의지 퇴사로 신고하신 거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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