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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타조226
재밌는타조22624.07.01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상실신고 했을 때 수급자격없음으로 했는데,,,

제목 그대로에요,,, 저는 근로자분들 취득 신고랑 상실 신고 담당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직확인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받으려고 이직확인서 요청하잖아요. 근데 제가 상실신고 했을 때 당시 상실신고 사유를 13. 본인의 의지에 따라 퇴직한 경우(수급자격없음) 이러면은 근로자분이 실업급여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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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으면 사실대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대상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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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코드로 상실처리하는 경우 그 세부코드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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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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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상실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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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의 경우 실제 사유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실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사유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임에도 본인의지 퇴사로 신고하신 거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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