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은혜로운할미새192
안녕하세요.
현재 전기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초과에 더해 연장수당이 150%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노동청에 보고되어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를 조사하게 되므로 회사도 알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수당 소폭 미지급으로 자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