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혜로운할미새192
은혜로운할미새192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도 사유를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기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초과에 더해 연장수당이 150%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노동청에 보고되어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를 조사하게 되므로 회사도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수당 소폭 미지급으로 자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