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1년동안 근무했는데 피보험자자격청구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4대보험은 대략 20%가 나오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약 10%씩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81%)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크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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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자동 발생하므로, 퇴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민법 제660조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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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5인 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0개월 정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를 약 3개월정도 더 확보하여 합계 52주이상 근무하셔야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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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받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합의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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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제공 전(아무리 늦어도 출근하자마자)에 작성해야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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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일반적으로,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하며, 추후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법률적으로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 하위 계약의 지위를 가집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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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조금 꼬인거같습니다 도와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관련 내용 주치의에게 말씀하시면 원무과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 조회(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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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현실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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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사용시기 및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2026년 4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상임위 통과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및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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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소폭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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