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폭언·패드립·협박 및 임금·4대보험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노동 및 법률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내 신발 브랜드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고,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금·토·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40분 정도만 사용했고, 조금만 늦어져도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판매 업무 외에도 창고 정리, 택배 이동, 청소, 입고 물건 정리 등을 담당했고 대부분 매니저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만 AS 상품 확인 과정에서 실수한 적은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매니저에게 자주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무와 매장 업무는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무 중 매니저는 저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 “야” 등의 폭언을 자주 했고, 다른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돈가스 한 조각만 먹고 다시 일한 적도 있었고, 친척 결혼식으로 인해 주말 하루 휴무를 요청했을 때도 “주말에 쉬라고 뽑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업무 관련 갈등이 있었고 제가 현장을 나온 뒤 매니저가 카카오톡으로 “엄마도 없는 개병신 씨발놈아”, “죽여줄게”, “장애새끼” 등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카카오톡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적을 때도 세금하는게 귀찮아서 세금 떼는 것 없이 그냥 월급 25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위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카카오톡 캡처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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