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폭언·패드립·협박 및 임금·4대보험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노동 및 법률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내 신발 브랜드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고,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금·토·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40분 정도만 사용했고, 조금만 늦어져도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판매 업무 외에도 창고 정리, 택배 이동, 청소, 입고 물건 정리 등을 담당했고 대부분 매니저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만 AS 상품 확인 과정에서 실수한 적은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매니저에게 자주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무와 매장 업무는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무 중 매니저는 저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 “야” 등의 폭언을 자주 했고, 다른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돈가스 한 조각만 먹고 다시 일한 적도 있었고, 친척 결혼식으로 인해 주말 하루 휴무를 요청했을 때도 “주말에 쉬라고 뽑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업무 관련 갈등이 있었고 제가 현장을 나온 뒤 매니저가 카카오톡으로 “엄마도 없는 개병신 씨발놈아”, “죽여줄게”, “장애새끼” 등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카카오톡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적을 때도 세금하는게 귀찮아서 세금 떼는 것 없이 그냥 월급 25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위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카카오톡 캡처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사상 모욕죄 및 협박죄를 구성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증거(카톡 대화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각 공단에 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여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함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일부 임금체불의 가능성은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카카오톡 캡처도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