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회사 노동법 위반여부 확인해주세요

중소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무직입니다.)

회사명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전 8시 ~ 오후 5시

- 오전 10시 ~ 10시 10분 : 휴게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3시 ~ 3시 10분 : 휴게시간

- 오후 5시 ~ 5시 30분 : 잔업 시 저녁시간

-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잔업

저희 회사는 몇몇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불량 발생에 민감한 편이며, 실제로 불량도 자주 발생합니다.

■ 첫 번째 문제점

고객사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직원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불량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회의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오후 12시 20~30분 정도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식사를 하게 되고, 오후 1시가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즉,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의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도 없습니다.

■ 두 번째 문제점

회사 내 총 3개 부서가 돌아가며 아침 청소를 진행합니다.

청소 담당 부서는 최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를 해야 하며, 이런 방식이 한 달 중 약 10일 정도 반복됩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대청소의 날’이라 하여 오전 7시 40분 전까지 출근해 추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작성하신 내용에는 없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한하고 회의시간을 개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경우도 1번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청소 또한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온전하게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시간에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조기 출근관련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시업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하여 청소 등을 실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