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에 참석 꼭 해야하나요?

심판위원회가 열린다는데 근로자 측입니다. 가서 꼭 참여를 해야하나요?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서 등의 입증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참석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구두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과 달리 약 1시간 정도 위원들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므로, 미참석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불참하는 경우에는 판정에 있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할 수는 없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1) 근로자측 이유서 제출

    2) 사용자측 답변서 제출

    3) 상호 화해 의사 타진 - 화해 의사가 없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

    4) 심문회의에 근로자측 + 사용자측 출석하여 심문회의 진행

    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기각으로 종결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하셔야 위원님 질문에 주장 및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4. 지정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조사관님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왠만하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참석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2. 즉, 심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반박할 수 있는 바, 참석하지 않을 시 반박할 기회가 사라져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렵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