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1) 근로자측 이유서 제출
2) 사용자측 답변서 제출
3) 상호 화해 의사 타진 - 화해 의사가 없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
4) 심문회의에 근로자측 + 사용자측 출석하여 심문회의 진행
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기각으로 종결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하셔야 위원님 질문에 주장 및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4. 지정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관님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