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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사업주편으로 부당해고 관련 중노위 심문회의 방문할 예정인데
관련 인사담당자와 피신청인,참고인들 방문할 예정인데
심문회의 답변시 딱 한사람만 지정해서 말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타 주의사항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 명만 진술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응하는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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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심문회의에서 답변자는 참석자 중 상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참석자 중 한 명만으로 답변자가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참석자 중 구술할 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의견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