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전 공식적인 서류(통지서 등)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전달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심문회의 개최 통지서에는 일시와 장소만 명시될 뿐, 양측의 참석자 명단까지 적혀서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이름, 그리고 담당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대리인은 100%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가 잡히기 전후로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슬쩍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발언을 하거나 참관을 하려면 조사관에게 명단을 사전 통보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유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회의장 좌석 배치나 진행을 위해 양측에 참석 인원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리인 외에 인사팀장 한 분 더 오시는 것 같네요" 정도로 귀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