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대방 측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전 공식적인 서류(통지서 등)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전달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심문회의 개최 통지서에는 일시와 장소만 명시될 뿐, 양측의 참석자 명단까지 적혀서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이름, 그리고 담당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대리인은 100%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가 잡히기 전후로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슬쩍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발언을 하거나 참관을 하려면 조사관에게 명단을 사전 통보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유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회의장 좌석 배치나 진행을 위해 양측에 참석 인원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리인 외에 인사팀장 한 분 더 오시는 것 같네요" 정도로 귀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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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2. 근로자 이유서 제출 + 사용자 답변서 제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조사절차가 종료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4. 심문회의 개최전에 조사관이 근로자측 + 사용자측에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4. 따라서 조사관에게 문의하면 심문회의 상대방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대측에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석자는 심문회의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석자 명단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에 문의하여도 답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배정된 조사관을 통해 상대측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있는데, 해당 조사관에게 심문회의 당일 참석명단을 확인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자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참석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일 참석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