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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척도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심리검사 척도가 우선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서 만일 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변형의 정도를 따져 해당 저작물이 인지가 되지 않은 정도로 변형이 되어야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이 될수 있거나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인지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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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리는 영상,사진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이나 사진 저작물은 인터넷에 최초업로드한 자가 아닌 해당 저작물 창착시점에 창작자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자 동의없는 제3자가 업로드를 하게되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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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입니다. 당연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만료가 되지 않은 음악저작물은 정당한 사용대가를 저작권자나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등의 대리인에게 지불하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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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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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당연히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 보호기간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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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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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 웹툰 사이트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이나 다운로더들을 일일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상 헤비 업로더들 위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업로드가 없으면 다운로드할 저작물도 없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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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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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캐릭터가 등장하면 모두 저작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내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수익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 만료전 유튜브 업로드등의 저작물 이용 행위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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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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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디자인권 관련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사이즈표는 각국 국가표준 규격으로 표기가 되는 것으로 이에 저작권이나 디자인권리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브랜드의 사이즈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만 디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지는 좀더 전문가에게 상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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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시 저작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소개를 넘어 방송프로그램 내용등을 인용하여 소개를 하는 경우 인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인식할수 있을 정도라면 일부 인용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으며 이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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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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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권리의 유효기한이 궁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입니다. 당연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르더라도 보호기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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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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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원의 퇴사와 영업장 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할 수 없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목의 부정경쟁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2조(정의) 판례문헌주석벌칙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시행일 2022.4.20]] [[시행일 2022.6.8: 제1호타목]]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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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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