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나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집 앞에있는 스타벅스등 여러 상가들의 외부와 내부를 게임 안에서 똑같이 건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까요? 또 궁금한 점은 여러 유튜버들은 여러 기업체들의 로고가 드러나는 음료를 마시며 음료와 음식 평가 및 카페등 건물 안에서 마시는 모습을 찍어 올려서 금적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만약 게임안의 건축물을 만들어 찍어 올리는건 안된다면 아래 이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 다 안되는데 후자는 그냥 다른 밥적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 뿐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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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업의 로고나 건물의 디자인 등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임의로 복제하여 별도의 작품을 만드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실제 문제가될 소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건축물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발생가능합니다. 게임에 이러한 건축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2차적저작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원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윽 동의가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