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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자신의 유머 계정에서 마케팅 홈페이지 등을 홍보할 경우 반드시 광고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고 표기가권장되는 이유는 팔로워 및 이용자들에게 해당 컨텐츠가 광고임을 명백하게 인식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오인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 표기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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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잔금 지급 후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시 2-3개월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임차권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말소 후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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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우선 질문자님이 올리셨던 영상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영상을 도용하여 상대방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틱톡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해당 계정의 수익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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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현재 공실이고 전에 음식점을 운영하였지만 폐업하고 영업허가증도 폐기된 곳이라면 이전 음식점 운영시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오수 10톤 이상 발생하는 음식점인데 사업자는 폐기하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허가증만 승계하여 새 임차인이 음식점을 한다면, 해당 시설의 오수 발생량이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용도도 비슷하다면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하수도 관련 부서나 공공하수도 관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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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공동대표일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은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할 수는 있으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중개보조인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여 화를 자초한 걸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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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고만 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경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여 증인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연기할 수 있고 면제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에 적정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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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자동차취득과 자동차보험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자동차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동차 가치가 부채 변제 계획에 포함되어 불리합니다. 따라서 인가 결정 전에는 자동차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권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가결정 전에는 본인의 명의로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소득 및 지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자동차 보험 역시 본인의 명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인가 결정 전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돌려두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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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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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의한 법적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로도 고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청구를 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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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검찰조서 증거부동의.
판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검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검사는 경찰 피신조서를 확인한 상태로 조사를 하였을테고, 검사 피신조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니까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더라도 검사는 해당 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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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니 갚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사기 고소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한 후에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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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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