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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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의한 법적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024년 04월에 2024년 05월 0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시 약정하기로 한 비용의 1/3만 입금 후 내부수리를 들어갔는데요.
수리완료 후 보증금과 나머지 임대비용을 2024년 05월 01일 입금하지 않고
잔금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 05월 임대료 2/3과 06월의 임대료
그리고 약정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 지정한 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정확한 죄명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는 적절하고 빠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