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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후 고소인조사때는 뭘하나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관이 마주보고 진행하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수사관이 컴퓨터로 입력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관분들이 고압적인 경우도 가끔 있으나, 피해자 조사의 경우에는 고압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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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성립 ?? 되는건가요 ???
입을 툭툭 쳤다는게 어느정도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들어온 후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작성자님이 해당 방실의 주거자, 점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위험 조성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다중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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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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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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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특수폭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특수폭행으로 의율됩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서를 받을 경우 특수폭행보다 형이 더 센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받을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전치 2주 정도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측의 엄벌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다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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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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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미국이랑 비교하면 왜 이렇게 형량이 약한 걸까요??
우리나라는 독일 등 대륙법계 체제이며 미국은 영미법계 체제이므로 양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형을 선고하는 등 일반인들 관점에서 범행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 시원해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범죄를 범한 자들을 다시 교화하여 사회화시켜야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5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재범률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100년 이상 형을 선고하여 위하력을 주더라도 범죄율이 급감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교화적인 관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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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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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을때
화해권고결정에 일방만 이의신청해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이러한 점에서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불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필하면서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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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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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였어도 해당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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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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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했던 학교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괴롭히고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형사상 처벌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일때 벌어진 일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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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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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할때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기간 중 쌍방이 함께 만든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어느 일방의 노력이나 자금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총각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겠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져 위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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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 감옥에 안가기도 하고 단순하게 소액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죄가 다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력 유무 등 구체적인 전력 때문에 결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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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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