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죄가 다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력 유무 등 구체적인 전력 때문에 결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