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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
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이미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이관된 후 별도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고소인 보충의견서를 통하여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첨언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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