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살인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오늘 뒤늦게 밝혀진 살인 사건을 보고 질문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0
0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역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5.0
1명 평가
0
0
딥페이크로 인한 아주 억울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딥페이크를 유포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법은 이러한 목적없이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겅우에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개정법은 통과되지않은 상황이나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만큼 곧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5.0
1명 평가
0
0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 중 욕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3
5.0
1명 평가
0
0
병무청직원들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징계나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무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실의 경우에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좁게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적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0
0
의대정원증원에 따른 의료계 대혼란은 언제 잠잠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진행되고 있는 2024년 입시의 경우 증원된 의사 정원을 전제로 수시 접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합격생이 정해진 내년초쯤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23
0
0
헌법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제정 개정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헌법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헌법 개정도 무려 40여년전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기 위하여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5.0
1명 평가
0
0
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와 달리 사건이 종결되는게 아니라 양형사유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해죄로 인정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3
5.0
1명 평가
0
0
대한민국에는 왜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오판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사형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흐름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붙잡히는 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린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였으면 억울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억제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0
0
아이가 둘이고 급여의 실수령액은 35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기준표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급여액수로만 판단하지 않고,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네이버에 양육비 기준표 등을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5.0
1명 평가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