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해서 지금 법원으로 넘어갔구요

사기꾼한테 송금한금액은 5500정도입니다.

대출이자 카드깡등등해서 6700정도로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기꾼한테 송금한 금액만 쓰고

나머지 이자나 정신적피해보상등등은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시에는 피해금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일단 550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배상명령서에 쓰는게 원칙이고, 대출이자 등 금액 등을 기재할 수는 있지만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 결과를 기다려보시되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으면 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꾼에게 송금한 금액이 통상 손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이자 등의 비용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