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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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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중 최고가 법인데요.

국회의원들 보면 수년 전 발의한 법 조항도 전혀 의논도 안하는게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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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제정 개정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헌법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헌법 개정도 무려 40여년전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기 위하여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쉽게 고칠수 있다고 하면 특수사항(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경우 등)에 따라 임의로 변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 중의 최상위 법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쉽게 바꾸기 어려우며 국민들의 다수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수년전 발의한 법 조항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잦은 변경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업무 과중, 정파 간 갈등, 의원들의 관심사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춰 적절한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