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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정말 싸이코패스들이 보통사람들과 섞여사나요
싸이코패스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책임 회피, 죄책감이 부족한 모습이 일반적으로 싸이코패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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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서명 시 문제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는 가능합니다. 만약 말소될 경우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당장 불이익은 없으나, 임대인이 더이상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절세를 이유로 말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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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 미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이러한 경우 대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근에 선임하였으므로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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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체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과 그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 회사와 소통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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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간신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상고를 제기하면 일단 심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3. 집유기간 중 다른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 집유가 실효됩니다. 4. 상고로 형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결수로 생활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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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증거 부동의와 판사의 판결시 참고에 관한 문의.
증거부동의를 했을때 무조건 재판장님이 해당 증거를 볼 수 없는게 아닙니다ㅣ. 작성자님이 작성하신 경찰 검찰 피신조서 등은 내용부인을 통하여 판사님께서 열람이 불가능하나, 다른 증거들의 경우에는 증거를 작성한 사람을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들 중 일부는 작성자님이 증거부동의를 하였을때 판사님이 아예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들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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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물피도주의 경우 도교법 54조 1항, 2항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벌점 15점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차량 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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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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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규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실내에서 먹을 때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사용가능하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여전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2년 11월부터 식당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는데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규제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컵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현재 대부분 카페에서 플라스틱컵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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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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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간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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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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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 ㅠㅠ 공인중개사에게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가계약 파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우선 법률상 '가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매매계약 목적물, 계약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구두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이때 이러한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대해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 신의칙 등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텐데요. 가계약서에 건물이름, 동, 호수 외에 잔금 지급 기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작성자분에게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해당 가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사안에서 가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어떻게 포섭할수 있을지가 소송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다소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작성자님에게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성자님께 유리한 상황을 설명하여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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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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