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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 ㅠㅠ 공인중개사에게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가계약 파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우선 법률상 '가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매매계약 목적물, 계약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구두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이때 이러한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대해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 신의칙 등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텐데요. 가계약서에 건물이름, 동, 호수 외에 잔금 지급 기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작성자분에게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해당 가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사안에서 가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어떻게 포섭할수 있을지가 소송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다소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작성자님에게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성자님께 유리한 상황을 설명하여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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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상습 지각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상습 지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쉽지않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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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업무태만에 대하여 종합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당시 폭행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있으면 존속폭행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기간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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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해요, 어떡하죠?
어머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몇십년 동안 굳어진 생각이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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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해보자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작성자분의 치료비 등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성자님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외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공단이 작성자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작성자분이 합의금만 가해자로부터 받고 치료비는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는데, 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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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절을 봤는데, 내용이 맞는가요?
아마도 ai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 해당 답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매우 자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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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을 30년이상으로 해놓고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위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관련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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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유를 들어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대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집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여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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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유의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최우선변제권
저당권 유무는 을구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외 보증금 범위는 소액임차인 범위내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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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록물을 없다고 숨기는건 직권남용죄가 될수 있나요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해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권 남용죄 성립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의적으로 기록을 숨기려고 하였다는 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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