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존기간을 30년이상으로 해놓고서
기록물을 청구하니 보존기간이 15년이라 폐기되서
없다고 허위통지하였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나중에 보존기간 물어보니 영구보존을 숨기려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고 했으나 이 경우에는 다른법령에 의해 30년 또는 영구보존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보존기간 30년이상이라고 자백한거와 같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위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관련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