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 또는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갑자기 오픈채팅으로 욕설을 한후 나갔는데 이거 처벌받게 하거나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고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