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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아친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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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영치금 추심 도와주세요

지난 8월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받는 도중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발송하였습니다.

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추심명령신청을 했고

법원으로 부터의 결정문과 교도소로 부터의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후 교도소에 연락하여

아래와같은 추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은 뒤 교도소에 발송해 영치금 추심을 성공적으로 받는 걸 보았습니다.

1. 인감 증명서

2. 추심 요청서

3. 신분증, 통장 사본

그래서 저 또한 구치소에 연락해 추심 신청을 위한 서류를 여쭤보았는데

현재 저 이외에 피고인에게 압류를 한 피해자분이 세분이 더 계시고

이런 상황에선 추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추후 법원에 공탁되면 그 때 확인하라며 전화번호만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3월 즈음의 일인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답답합니다.

이럴거면 뭐하자고 사비와 시간을 들여 전자소송을 한 건지..

지금 제가 인터넷에 있는 추심 요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교도소에 발송해도

추심을 받을 수 없는 건 그대로인가요?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추심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로서 이미 추심명령을 얻은 작성자님의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사기꾼이 금액을 공탁하면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