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했던 학교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괴롭히고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형사상 처벌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일때 벌어진 일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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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할때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기간 중 쌍방이 함께 만든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어느 일방의 노력이나 자금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총각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겠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져 위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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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 감옥에 안가기도 하고 단순하게 소액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죄가 다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력 유무 등 구체적인 전력 때문에 결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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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미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이관된 후 별도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고소인 보충의견서를 통하여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첨언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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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후에 고소인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첨언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보강증거 즉 추가적인 증거로 보이는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의견서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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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동물보호법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97조에 따라 대부분의 위반규정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형소법 249조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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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증거인멸죄의 주체는 죄를 저지른 범인 이외의 제3자입니다. 즉 자신의 형사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증거인멸하도록 한 경우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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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란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누락하거나, 숨기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이 내려지면 최대 20일 이내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금되나 실제로 채무자가 감치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감치명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감치명령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갈 수 있고, 실제 경찰이 감치명령에 따라 주소지를 방문하여도 재산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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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법원에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즉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고싶으신 경우 '인도'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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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헌법소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법인, 미성년자도 자신이 보호받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현재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이 해당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여야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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